사회
서울시, 지하·반지하 주택 '건축허가 불허' 방침…기존 주택도 전환 유도
입력 2022-08-11 10:13  | 수정 2022-08-11 10:43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숨진 반지하. / 사진=연합뉴스
지하층은 사람 살 수 없도록 관련 규제 강화
기존 세입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이나 주거 바우처 제공

이번 폭우로 일가족 3명의 사망을 초래한 반지하 주거 형태가 서울에서 사라집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하와 반지하에 대해 주거용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하고, 10~20년의 유예기간 동안 기존 지하·반지하를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키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 호의 주거용 지하·반지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와 건축법 개정을 협의하고, 건축허가를 통해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또 '반지하 주택 일몰제'로 10~20년의 유예기간 동안 비주거용으로 바꾸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현 세입자가 나가고 창고·근린생활시설·주차장 등으로 바꿀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건물 전체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용적률 혜택을 줍니다.

세입자가 나가고 빈 상태인 지하·반지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여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습 침수, 침수우려구역은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빠르게 환경을 개선하고,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 상향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이나 주거 바우처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달 내로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반지하 주택 약 1만 7,000 호를 먼저 현황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 단계를 구분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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