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지투파워,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이틀째 상한가
입력 2022-08-11 09:42 
[사진 출처 = 지투파워]

지투파워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11일 오전 9시 33분 현재 지투파워는 전일대비 3550원(29.71%) 오른 1만550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를 터치했다. 지투파워는 전날에도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까지 2거래일째 상한가를 찍었다.
이같은 주가 급등세는 무상증자 권리락 발생 이후 주가가 낮아보이는 착시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권리락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권리락이 반영되면 구주주와 새주주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늘어난 주식만큼 시초 거래가를 인위적으로 낮춘다.

앞서 지난 9일 지투파워는 공시를 통해 보통주 1주당 4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주 배정기준일은 11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9월 6일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투파워의 무상증자 권리락이 전날 실시된다고 공시했다.
통상 권리락이 발생하면 주가가 내려가면서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 유통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는 일도 발생한다. 다만 기업가치 자체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주가가 이후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어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무상증자 관련 투자를 부추기는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며 "기업 실질 가치 변동이 없음에도 무상증자 가능성 또는 결정 사실만을 근거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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