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기환송심 뇌물 무죄' 김학의 전 차관, 오늘 대법원 선고
입력 2022-08-11 07:40  | 수정 2022-08-11 07:57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오늘(11일) 나옵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성 접대 등의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와 면소를 확정하고 다른 뇌물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 등을 다시 살펴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년부터 건설업자 윤중천 씨나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성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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