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법원에서 가려보겠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는 17일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결과든 한 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준석 대표은 어제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온라인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대표는 "절대 반지에 눈 먼 사람들이 수해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며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가처분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첫 심문 기일은 17일입니다.
법원은 보통 한차례 심문 기일을 잡고 수 일 내로 결론을 내리는데, 사안이 긴급하면 당일 내기도 합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복귀가 불가능하고 인용되면 비대위 구성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결과든 한 쪽은 치명상을 입는 상황,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다각도로 접촉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대표 측에서 만날 결심을 해야 이뤄지지 않겠어요? "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법적 대응에 부정적 전망을 내놨고,
▶ 인터뷰 :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CBS'김현정의뉴스쇼')
- "법의 잣대하고 정치적인 행위하고는 상당히 결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 비교적 정치적인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며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절차적 흠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열린우리당이 당헌을 개정해 전당대회 날짜를 당기려 하자 법원은 "월권 행위"라고 결론 내리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park.jaeun@mbn.co.kr]
[영상취재:최영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김민지]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법원에서 가려보겠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는 17일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결과든 한 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준석 대표은 어제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온라인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대표는 "절대 반지에 눈 먼 사람들이 수해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며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가처분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첫 심문 기일은 17일입니다.
법원은 보통 한차례 심문 기일을 잡고 수 일 내로 결론을 내리는데, 사안이 긴급하면 당일 내기도 합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복귀가 불가능하고 인용되면 비대위 구성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결과든 한 쪽은 치명상을 입는 상황,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다각도로 접촉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대표 측에서 만날 결심을 해야 이뤄지지 않겠어요? "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법적 대응에 부정적 전망을 내놨고,
▶ 인터뷰 :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CBS'김현정의뉴스쇼')
- "법의 잣대하고 정치적인 행위하고는 상당히 결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 비교적 정치적인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며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절차적 흠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열린우리당이 당헌을 개정해 전당대회 날짜를 당기려 하자 법원은 "월권 행위"라고 결론 내리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park.jaeun@mbn.co.kr]
[영상취재:최영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