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벌목 농민 협박 돈 뜯은 기자 입건
입력 2010-01-20 14:32  | 수정 2010-01-20 14:32
충북 영동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벌채한 사실을 보도하겠다며 농민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모 주간신문 기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2월 충북 영동군의 한 야산에서 한 농민이 참나무 8그루를 허가받지 않고 베어버린 사실을 알고 이를 보도할 것처럼 협박해 13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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