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측, "보증금 돌려주진 못했지만 사기는 아니다"
세 모녀가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주택 수백 채를 임대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일명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모친 김모 씨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희근 부장판사)은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2회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피고인 김모(57·여)씨의 변호인은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고통 받은 건 유감이지만, 이들을 속인 사실은 없어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인도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미 맺은 계약을 이후에 승계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만난 일 자체가 없는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김씨를 변호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2017년부터 두 딸(33·30)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수도권에서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136명에게 298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딸들의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한 것에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들에게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고, 이 돈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무자본 투자'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일부는 김씨와 분양대행업자가 사례금 명목으로 챙긴 것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사례금 액수가 부동산 1건당 최대 5천100여만원으로, 총 11억8천여만원에 이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