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9 얌체 이용자에게 요금 부과
입력 2010-01-20 11:44  | 수정 2010-01-20 19:44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119 구조차량을 자신의 편의를 위해 부르는 얌체 이용자에게 요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위급한 국민에게 구조·구급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119 서비스 유료화 방안 등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귀가 때 교통비를 아끼려고 119구 구조차량을 부르거나 산에서 가벼운 상처를 입고 헬기를 요청하는 등산객 등에게는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용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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