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침수 피해 4천800대 '역대급'…자차보험 가입자만 현재가치 보상
입력 2022-08-09 19:01  | 수정 2022-08-09 19:40
【 앵커멘트 】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는 물론 지하주차장까지 물에 잠기며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피해도 5천 대에 가깝습니다.
피해 상황이 모두 집계되면 1만 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됐던 2011년 7월 강남 폭우 피해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폭우에 침수됐다며 보험사에 피해를 접수한 차량은 4,791대, 피해액은 658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강남 일대에 비가 집중되면서 침수 피해 40% 가량이 외제차입니다.

▶ 인터뷰(☎) : 보험업계 관계자
- "강남 쪽에 집중됐고, 서울에 집중됐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에 외산차량이나 국산 고가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평소보다 (외제차 피해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침수 차량은 수리가 어려워 전액 손실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선택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액은 차량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연월을 최근 시점으로 두고 차량 제작사와 차종, 연식을 입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가액이 바로 나옵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단, 비 피해가 예고된 상황에서 차량 통제를 무시하고 강이나 하천변에 주차해 침수되면 자차보험에 가입했어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 차량 안에 있던 물품은 보상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범퍼 정도까지 물이 차오른 곳을 지나가야 한다면 미리 저단기어로 바꾼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하지만, 가급적 바퀴 절반 이상이 물에 잠긴 곳은 지나가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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