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환노위원장으로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한 추미애 의원에 대해 1년간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안이 오는 22일 당무위에서 확정되면 추 위원장은 앞으로 1년 동안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지위가 박탈됩니다.
이렇게 되면 추 의원은 의원총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6.2 지방선거와 전당대회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추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어,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아직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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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안이 오는 22일 당무위에서 확정되면 추 위원장은 앞으로 1년 동안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지위가 박탈됩니다.
이렇게 되면 추 의원은 의원총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6.2 지방선거와 전당대회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추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어,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아직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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