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산 재판' 즉시 항고 대법원 접수
입력 2010-01-19 19:10  | 수정 2010-01-19 19:10
검찰과 경찰이 용산 사건 수사기록 공개에 반발해 제기한 즉시 항고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부에 배당했으며, 대법관 4명이 즉시 항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던 지와 수사기록 공개가 적법했는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검찰에서 받은 항고장과 함께 "진행 중인 재판에서 재판장의 열람ㆍ등사 허가 처분은 항고나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의견을 첨부해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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