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횡령 혐의' 열린사이버대 이사장 영장 청구
입력 2010-01-19 19:10  | 수정 2010-01-20 00:3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열린사이버대학 이사장 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변 씨는 열린사이버대학의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변 씨가 캠퍼스 매입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금 일부를 빼돌렸다고 보고 있지만, 변 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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