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낮엔 인기 선생 밤엔 마약상…제자에 총 쏜 美교장 130억 배상금
입력 2022-08-07 22:32 
학생에 총 쏜 숀 해리슨 교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국에서 고교 교장으로 일하며 갱단과 손잡고 마약상 노릇을 하던 남성이 제자에게 총을 쏴 철창 신세가 된 데 이어 배상금으로 130억 원을 내게 됐다.
7일(현지시간)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법원은 지난 5일 궐석재판에서 전직 고교 교장인 숀 해리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해리슨은 보스턴 공립 고교 교장으로 있던 2015년 3월 17세 학생에게 총을 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배상금 750만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250만 달러, 피해자 의료비 8만 달러 등 총 1000만달러(약 130억원)를 물게 됐다.
교장 시절 해리슨은 학생들에게 애칭으로 불릴 정도로 겉으로는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다. 지역 사회에서도 명성을 쌓은 교육자였으나 등뒤로는 갱단과 손잡고 마약을 밀매하면서 이중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앞서 해리슨은 2018년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2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특히 해리슨은 학생들을 마약 거래 끄나풀로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명인 피해자와 마약 밀매를 놓고 마찰을 빚자 그를 살해하려고 마음 먹고 뒤통수에 총을 쐈다.
피해 학생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턱이 산산조각이 나 두차례 대수술을 받고도 얼굴 반쪽이 마비됐으며 청력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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