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갤럭시Z 플립3 2만원" 소비자 '혹'…휴대폰 판매사기 주의보
입력 2022-08-07 17:48 
허위 과장 광고 예시. [사진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갤럭시Z 플립3 재고정리 2만원", "갤럭시 S22가 단돈 1만9000원", "90% 할인가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갤럭시 S22와 Z플립3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전화 판매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가 공개한 허위·과장광고 사례를 보면 단말기 출고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2를 할인해 2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는 24개월 사용과 고가요금제(8~9만원 이상) 가입을 조건으로 한 공시지원금(약 50만원)에 신용카드 할인 금액(48만원, 24개월 카드사용금액 실적 최대 반영시)까지 포함된 것이다.
또 선택약정 25% 할인 금액(24개월, 53만원)을 마치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설명해 이용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단말기유통법상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돼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받은 개인정보(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활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이용자에게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돼 있는지, 터무니없는 현금지원을 제시하거나 먼저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개통 후에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거래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최종 계약서 내용도 꼼꼼히 살펴야 할 뿐 아니라 신분증 회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프리미엄 단말기 갤럭시 Z시리즈(폴드4, 플립4) 출시를 앞두고 단말기 사기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동통신 3사에 불·편법 광고 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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