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설·대보름 먹을거리 단속
입력 2010-01-19 16:36  | 수정 2010-01-19 16:36
관세청은 설 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해 오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50일 동안 먹을거리 불법 수입에 대해 특별단속 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서울과 부산 등 6개 본부세관에 단속요원 8백여 명을 투입해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땅콩과 호두 그리고 곶감 등 25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먹을거리를 공산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하고 식품검사나 검역 없이 국내로 반입해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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