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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 금메달리스트 감독 징역형…선수들 계약금·훈련수당 챙겼다
입력 2022-08-07 14:38  | 수정 2022-08-07 14:39
서울북부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형사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실업 탁구팀 감독이 소속 선수들의 계약금을 빼앗고 대회에서 고의 패배까지 지시해 형사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의하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실업 탁구팀 감독 A씨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한 군청 소속 여자탁구단 감독으로 있으며 입단하는 선수들의 계약금 총 4천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약금을 실제보다 3배 정도 부풀려 군청에 통보한 뒤 그 차액을 챙기는 방식으로 빼돌렸습니다.

계약금 액수를 결정할 권한이 A씨에게 있었고, 급여 통장도 A씨가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습니다.


대한탁구협회 임원도 역임한 A씨는 계약 만료를 앞둔 B씨에게는 다른 팀 감독 및 운영진과의 자신의 친분을 과시하며 "내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다른 팀으로 이적이 불가능하고, 마음만 먹으면 그 후 지도자 생활도 못 하게 할 수 있다"며 재계약을 강요하고 계약금 일부인 1천만 원을 팀 운영비 명목으로 받아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지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선수를 참가자 명단에 허위로 넣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수당 4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얻기도 했습니다.

또 전국탁구선수권대회에서 소속 선수 C씨가 같은 팀 다른 선수와 맞붙게 되자 "결승에서 만날 선수가 강하니 (먼저) 져라"라고 지시한 일도 있었습니다. 다른 경기에선 C씨가 같은 팀 주장을 상대로 승리하자 "국어책 읽듯이 알려줘야 아느냐"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사기·공갈·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6월 1심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감독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갈취한 돈 상당 부분은 탁구팀 운영비나 선수 영입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습니다.

이후 피해 선수들은 서울북부지법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A씨가 형사 처벌받은 사실은 이번에 민사 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함께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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