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공무원 '징계'
입력 2010-01-19 11:46  | 수정 2010-01-19 11:46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을 경우 최장 1년간 수당이 금지되며 징계 처분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행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는 공무원에게는 1년 안의 범위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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