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비만을 초래하는 열량은 높고 영양가는 낮은 식품에 대한 TV광고가 일부 시간대에 금지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TV광고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광고 금지 대상은 햄버거와 피자, 라면 등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을 기준으로 1회 제공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은 9g 미만인 식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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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TV광고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광고 금지 대상은 햄버거와 피자, 라면 등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을 기준으로 1회 제공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은 9g 미만인 식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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