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에 통신·유통 데이터 결합…신사업 길 열린다
입력 2022-08-04 17:50 
내년부터 금융·통신·유통 데이터를 결합해 인공지능(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금융 AI 데이터 도서관'이 생긴다. 고성능 AI 개발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망분리와 클라우드 규제도 개선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금융 분야 인공지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초연결 네트워크와 초융합·빅블러(Big Blur) 현장에서 빅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처리·학습·분석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AI가 양질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현재도 이종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용정보법상 한 차례 사용한 데이터는 파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데이터를 결합하고 사용한 뒤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재결합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이종산업 간 데이터 결합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회사로 이뤄진 컨소시엄을 구성해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컨소시엄에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유통사, 통신사 등 기업 20여 곳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은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가공한 뒤 인출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AI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회사의 경우 보안상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해 운영하도록 하는 망분리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는 AI 서비스를 개발할 때 외부 AI API 사용을 제한해 개발 소요 기간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시스템 중요도 평가와 금융감독원 사전 보고 등으로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되는 점도 AI 개발의 걸림돌로 지목됐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망분리와 클라우드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개발·테스트 서버는 물리적 망분리에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AI는 복잡한 알고리즘과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멤버십 포인트 등 비금융정보를 이용한 신용평가가 활성화되면 금융정보를 이용한 일반 신용평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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