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비서 성폭행' 안희정, 3년6개월 만기출소…향후 행보는
입력 2022-08-04 08:54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만기 출소했다.
이날 오전 7시 55분께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된 안 전 지사는 흰색 셔츠에 상·하의 검은색 양복을 입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정문을 나서자마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고향 친구 등 10여명과 악수를 하는 등 인사를 나눴다. 그는 취재진을 향해 한차례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출소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침묵을 지켰다. 그는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타고 자리를 떠났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김종민·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충청 지역 의원 2명만 마중을 나왔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4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해왔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지난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수용자가 부모상을 당한 경우 통상 형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임시 석방된다.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서며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사양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2024년 국회의원 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하다.
사면·복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 관련 범죄인 만큼 안 전 지사에 대한 정부의 복권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수감 전 머물렀던 경기 양평군 모처에서 조용히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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