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8월부터 시범사업 수당 지급 시작
입력 2022-08-03 20:37  | 수정 2022-08-03 20:38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 사진 = 매일경제
사범시업 시행 한달 간 신청 건수 337건…46건 지급 결정
대기기간 제외하고 하루 4만 3,960원 지급
평균 지급 일수 10.8일, 평균 지급 금액 46만 1,569원

아픈 근로자들의 휴식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달 4일 시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첫 수당 지급이 이달부터 시작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일) "사업 시행 한 달이 지난 어제(2일) 기준 신청 건수는 337건이며, 이 중 46건이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됩니다.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 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 금액은 46만 1,569원입니다.

지급 대상자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13.0%), 30대(10.9%), 10대 1명(2.2%) 순입니다.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이 22명(47.8%)으로 가장 많고,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4명(30.4%)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89.1%)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가입자(2건), 자영업자(3건)도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복지부는 3년 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한 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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