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운대에 초고층 아파트…'특혜 의혹'
입력 2010-01-18 22:00  | 수정 2010-01-18 22:00
2년 전, 해운대에 118층의 초고층 랜드마크 관광시설을 짓겠다던 부산시가 최근 이 빌딩의 대부분을 아파트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지역은 부산시가 관광특구로 지정해 아파트 건축을 엄격하게 금지한 곳인데, 부산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규정까지 바꿔가며 이 빌딩의 절반 가까이 민간 아파트로 바꿀 수 있도록 전격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사는 3.3㎡에 2~3천만 원대의 분양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특혜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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