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정 계곡' 만들었지만…다시 살아난 불법 영업, 68건 적발
입력 2022-08-03 18:50  | 수정 2022-08-03 19:55
【 앵커멘트 】
계곡이나 하천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공구역인데요.
경기도가 계곡과 하천을 차지해 음식을 팔고 숙박업을 하는 업소를 없애는 대대적인 활동을 펼친 후에도 여전히 불법 영업을 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가평의 한 야영장입니다.

깨끗한 캠핑시설이 10개 가까이 설치됐는데,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무단 점용해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업주는 불법을 알고서도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그걸 아신 거예요? 하천구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네, 조금 (침범했어요.) 다는 아니고."

가평의 또 다른 숙박업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객실에 놀이기구와 스파 시설까지 갖추고 영업을 하다 단속됐는데, 엉뚱한 곳의 영업 신고증을 내밀었습니다.


"영업 신고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네."

남양주의 한 카페에서도 하천 바로 앞에 테이블과 파라솔을 깔고 불법 영업을 했는데, 업주는 잘못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영업신고는 시청) 위생과에도."
"아, 그건 우리의 의무가 아니고 걔네가 해줘야 해요."

경기도가 계곡이나 하천 등 휴양지에서 공공 토지를 무단 점용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업주 68명을 적발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지난 2019년부터 경기도에선 불법 영업이 판을 치던 계곡과 하천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청정 사업을 펼쳤는데, 그 후 매년 감소세를 보인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올해는 다시 증가했습니다."

▶ 인터뷰 : 고소엽 / 경기도 민생사법경찰단 수사11팀장
- "기존에는 계곡 내 평상 불법행위 중심으로 수사했습니다. 올해는 수사 대상을 확대해서 계곡·하천에 있는 음식점, 카페, 야영장까지…."

계곡이나 하천구역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2천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화면제공 : 경기도 민생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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