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항만안전 특별법 내일부터 시행...안전 전담인력 배치
입력 2022-08-03 16:39 
평택항 / 사진 = 매일경제
항만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매년 4시간
하역료에 항만안전관리비 신설

정부가 연말까지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나섭니다. 항만하역사업자는 소관 사업장 내 모든 작업과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항만별로 5급 상당의 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고, 항만근로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3일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브리핑에서 "지난해 평택항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항만 안전사고를 계기로 항만하역현장에 특화된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됐다"고 설명하면서, 내일(4일)부터 특별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항만 안전관리체계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지난 2일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선박 입출항 일정에 따라 24시간 강도 높은 작업이 이뤄지고 소속과 근무형태가 다양한 근로자와 크레인, 지게차가 혼재된 작업 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간적인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하역에서 적재, 이송까지 소관 사업장 내 모든 작업과 하역 근로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합니다.


구체적으로 ▲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 항만별 노․사․정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 항만안전점검관 도입 ▲ 항만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 필수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항만안전점검관은 전국 11개 항만청에 각 1명씩 모두 11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자격증 보유자 위주로 모집 공고를 통해 오는 9월이나 10월까지 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장의 하역사 대표가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신청하면, 검증을 통해 지방청장이 승인하는 과정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수시로 안전관리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하면 시정명령을 내리는 역할도 주어집니다. 직급은 5급 상당입니다.

현재 항만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 근로자는 7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일용직 등 단기간 근로자도 최소한의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원활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러닝 시스템과 항만 안전교육 포털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만 출입자는 누구나 안전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소요 예산은 항만안전관리비를 하역료에 신설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톤당 35원, TEU당 237원이 추가되며 선사와 화주가 부담합니다. 사업장 마다 별도 계좌로 관리해 항만 안전시설 보강이나 교육활동에만 쓰기로 했습니다. 추가되는 항만안전관리비는 전체 항만에서 약 150억~2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선주, 화주 구분 없이 일단 화물별로 요금을 책정하게 된다. 벌크화물은 34원, 컨테이너는 237원"이라면서 "대부분 컨테이너는 선사가 부담하고 벌크화물은 대부분 화주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조 원에 달하는 전체 하역시장 요금 규모 대비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어서, 해운협회 등 공청회에서도 동참 의사를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상근 차관은 "해양수산부는 항만물류 산업계·노동계와 함께 특별법 시행 전보다 항만 안전사고 50% 저감을 목표로 항만안전특별법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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