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 편 원룸에 사는 여성 훔쳐보며 혼자 거주하는 점 알아내
원심에선 집행유예,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원심에선 집행유예,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맞은 편 원룸에 사는 여성을 평소에 훔쳐보던 40대 남성이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까지 하고 폭행을 저질러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원룸에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실형을 내린 것입니다.
A씨는 배달원에게서 경북 김천에 위치한 원룸 아파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0시 43분쯤 해당 원룸에 무단침입했습니다.
A씨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원룸 건물 옥상까지 올라간 뒤 난간을 넘어 베란다를 통해 5층 B씨(49·여)가 혼자 사는 원룸에 들어갔습니다.
자고 있던 B씨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 와 B씨를 위협했고 이마와 목 등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A씨는 평소에도 맞은 편 원룸에 사는 B씨가 옷을 갈아입거나 자는 모습 등을 창문을 통해 훔쳐봤고, 이를 통해 B씨가 혼자 거주한다는 점을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 집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며 2006년에도 주거 침입 후 성폭행을 시도하고 상해를 가한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