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보호·관리 중인 남방큰돌고래를 수족관으로부터 전부 해양으로 방류하기로 했다. 또 전시를 목적으로 수족관에 고래류를 새로 들여오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도 착수한다고 밝혔다.
3일 해양수산부는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는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를 해양방류하기 위한 준비 계획을 발표했다. 남방큰돌고래는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으로 지정 당시 국내 수족관에서 총 8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7마리의 방류를 완료했다. 남방큰돌고래의 해양방류는 ▲방류가능성 진단 및 방류계획 수립 ▲사육수조 내 적응훈련 ▲가두리 설치 및 이송 ▲가두리 내 야생적응 훈련 ▲방류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총 5단계로 진행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마지막으로 수족관(제주 퍼시픽랜드)에 남아있는 '비봉이'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연안에 설치된 가두리 훈련장에서 활어 먹이훈련, 야생 돌고래 개체군과의 교감 등 야생적응 훈련을 거쳐 제주도 인근 해역에 최종 방류될 예정이다.
방류 시에는 '비봉이'의 위치추적 및 행동특성 파악을 위해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향후 1년 이상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도록 등지느러미에 인식번호(8번) 표식을 하고, 선박과 드론을 이용해 건강상태 및 야생 개체군 무리 합류 여부 등 야생 생태계 적응 여부에 대한 관찰도 실시한다.
해양방류 후 야생 돌고래 무리에 성공적으로 합류한 모습. [사진 제공 = 해양수산부]
이날 브리핑에 나선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비봉이 방류는 물론, 해양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해수부는 추후 수족관에서 전시를 목적으로 새롭게 고래류를 들여오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현재 사육 중인 고래류에 대해서는 올라타기 등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수족관 고래류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한다.
또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수족관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족관 동물을 학대하거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 관찰이나 관광 활동 시 해양동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등 해양동물의 안전을 위한 규정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동물원·수족관법'과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제주특별자치도, 호반호텔앤리조트, 시민단체 핫핑크돌핀스, 제주대학교 등 총 5개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전문가 등과 함께 '방류협의체', '기술위원회'를 구성해 마지막 수족관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에 지난달 초 해양방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 방류 세부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본격적인 방류를 추진하게 됐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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