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회 10만원, 10분이내 남친 업소 출입 조회 가능"…유흥탐정 성행
입력 2022-08-03 09:56  | 수정 2022-08-04 10:38

배우자나 연인의 유흥 및 퇴폐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주는 '유흥탐정'이 다시 성행할 조짐이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을 중심으로 유흥탐정 관련 글이 속속 올라오면서다.
1일 검색동향을 분석해 주는 '네이버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달 유흥 탐정 검색량은 평소대비 3~5배 증가한 수준을 보였다.
실제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는 유흥탐정을 이용한 후기나 관련 업체를 추천해달라는 문의 글들이 눈에 띈다. 2018년 이후 활동을 멈춘 유흥탐정 업체가 올해 4월 SNS 홍보를 재개하기도 했다.
유흥 탐정은 지난 2018년 등장한 유료 인터넷 사이트다. 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준다는 명목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관련 개인정보를 팔았다.
당시 유흥 탐정은 불법 성매매 문화로 인한 배우자와 연인 간 불신의 감정을 건드리며 크게 주목을 받았다.
성매매나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개인 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로만 예약을 받는데, 이 때 수집한 전화번호 목록을 파일로 저장해 둔다. 일종의 단골손님이나 진상손님 등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유흥 탐정 측은 이같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수집한 전화번호 목록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정보를 탐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그 이력을 캐내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상황.
이에 따라 2018년 유흥탐정이 처음 성행했을 당시 타인의 개인정보를 거래하며 영업했던 이들은 이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유흥탐정 부활 조짐에 애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개인 간 거래된 유흥업소 출입기록 등 관련 정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유흥탐정 업체를 이용한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허위 유흥업소 이용내역을 제공해 결국 파혼에 이르렀다며 서울 중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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