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측 "숨진 참고인, 김혜경 수행 기사? 음해 유감"
입력 2022-08-03 07:41  | 수정 2022-08-03 08: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 사진=연합뉴스
“대선 경선 당시 김 씨 운전기사” 증언 나와
李 측 “전혀 다른 인물…없는 인연 억지로 만들려는 왜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측은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 카드 불법유용 의혹 사건 관련 숨진 참고인이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 김 씨를 수행한 운전기사였다는 언론 보도에 없는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2일 입장문을 통해 대선 경선 기간 김 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의원과 김 씨는 모두 과잉 수사 피해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JTBC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지난달 26일 숨진 채 발견된 40대 남성 A 씨가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김 씨를 수행한 운전기사였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A 씨는 국군기무사령부 영관급 장교 출신으로 2009~2018년 성남 지역 정보요원, 2020년 12월부터 경기도 산하기관 비상임이사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A 씨 지인은 해당 매체에 (A 씨는) 수행기사로서 김 씨에게 운전을 직접 제공했던 사람”이라며 경선할 때 당에서 (수행 기사를) 지원해주지 않았고 (김 씨가 이 후보와) 같이 다니는 게 아니니까 (별도의 수행 기사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당시 경선 후보들 가운데 배우자 전용 차량을 이용한 건 김 씨가 유일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울러 A 씨는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전 사무관(별정직 5급)이자 피의자 신분인 배 모 씨의 지인으로, ‘법인카드 바꿔치기 결제에 A 씨 명의의 카드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씨가 법인카드 한도 규정에 가로막히자 A 씨의 신용카드로 먼저 계산한 뒤 나중에 취소하고 다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A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자택도 배 씨 명의의 다가구 주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A 씨의 사망과 관련해 대선 과정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무속 논란을 꺼내며 숨진 참고인과 자신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참 어처구니없다”며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경찰의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해 돌아가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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