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이 카페 개업했어"…공무원 19명 동원해 잡일 시킨 국장 '중징계'
입력 2022-08-02 19:01  | 수정 2022-08-02 19:49
【 앵커멘트 】
전북의 한 시청 국장이 아들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을 동원한 것도 모자라 과일을 깎게 하고 음료 서빙과 바닥 청소까지 시켰답니다.
그것도 평일 근무시간에 말이죠.
해당 국장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했지만, 감찰 결과 갑질로 드러나 중징계 처분이 내렸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손님이 주문한 음료를 전달하고 손님에게 인사도 합니다.

어떤 지시를 기다리는 것처럼 벽 쪽에서 한참을 서 있기도 합니다.

모두 카페 직원이 아닌 전북 김제시청 공무원들입니다.


시청 국장이 아들 카페 개업식에 부하 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것으로 감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김제시청 공무원
- "상하 관계하에서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안 하기는 곤란하죠. 상급자가 그걸 원하는 분위기라면…."

공무원들은 카페 청소부터 과일 깎기와 답례품 포장도 했습니다.

국장 지인에게 개업 떡도 돌렸습니다.

평일 근무시간에 공무원들이 카페에 머문 시간은 많게는 4시간 30분이 넘습니다.

또 공무원은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를 게시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초대장에 국장이라는 직책과 이름까지 적었습니다.

▶ 인터뷰 : 해당 국장 아들
- "제가 생각하는 인원보다 손님이 (많이) 와서 어머니가 (일손을) 해주신 거지. 그것은 뭐 (갑질은 아니죠.)"

해당 국장도 "갑질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 인터뷰 : 해당 국장
- "(동원된) 8,9급 직원에게 내가 지시는 하지 않았다. 안 했는데 의도치 않게 했다고 (했어요.) 사람이 서로 기대고 그래서 도와주고 그런 거고…."

전라북도는 해당 국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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