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2만5000원, 여자는 2만원에 참가비를 받고 술파티를 연 제주지역 게스트하우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일 게스트하우스에서 손님 40여 명을 대상으로 음주 파티를 여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50대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제주시 구좌읍 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손님들에게 경품을 걸고 장기자랑과 노래·춤 등을 유도해 흥을 돋우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스트하우스는 공간을 나눠 농어촌민박시설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음식과 주류를 판매할 수는 있지만, 음향기기를 설치해 사용할 수는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향기기를 설치해 지난달 29일 남자는 1인당 2만5000원, 여자는 1인당 2만원의 파티 참가비를 받고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후 경품을 걸어 손님이 노래와 춤을 추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되면서 경찰은 이 같은 불법 파티를 막고자 지난달 25일부터 관내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특별 점검 및 단속을 벌이고 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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