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차로서 '꼬리 물기' 캠코더로 단속
입력 2010-01-18 10:58  | 수정 2010-01-18 13:56
앞으로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를 해 정체를 유발하면 캠코더에 찍혀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경찰청은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교차로에 캠코더를 배치해 차량을 찍고 나서 운전자가 확인되면 사후에라도 반드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달 말까지 캠페인 등을 통해 계도하고 나서 다음 달부터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꼬리 물기 단속에 걸리면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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