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대전화 영장으로 클라우드 압수수색은 위법"…대법 첫 판단
입력 2022-08-01 19:00  | 수정 2022-08-01 19:34
【 앵커멘트 】
그간 경찰이 성범죄 수사 등으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면서 자연스럽게 연동된 외부 서버, 즉 클라우드 역시 함께 들어가 보는게 관행이었죠.
그런데 대법원이 "압색영장을 별도로 받지 않으면 클라우드를 압수수색하는 건 불법"이라는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변호사와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경찰관 출신 A 씨는 조사 중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려다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여성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촬영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약 한 달 뒤 경찰은 해당 파일들이 담긴 저장매체 등에 대해 정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로그인돼 있던 구글클라우드를 통해 해당 촬영물들을 다운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중 외부 서버인 클라우드를 통해 다운받은 증거물들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외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별도로 특정돼 있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앞서 압색영장을 통한 증거 모두를 인정했던 1·2심과는 다른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이현복 / 대법원 공보연구관
- "클라우드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압수수색 대상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까지 포함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이번 판결로 그동안 별도 기재 없이 연동된 자료까지 압수수색해 오던 수사관행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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