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수부, 피살 공무원 '재직 중 사망' 인정…연금수령 길 열렸다
입력 2022-08-01 16:16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피격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가족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수부가 이대준씨의 사망을 '재직 중 사망'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1일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수부가 지난달 28일 기존의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그간 이 씨의 유족은 '해수부 공무원 재직 중 사망'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받지 못해 공무원연금급여를 비롯한 기본적인 유족 보장을 못 받았다"며 "대한민국 정부 어느 기관에서도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이 씨의 사망 날짜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이어 "유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월북자 몰이 폭력에, 가장이 납부한 공무원 연금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중삼중의 고통 속에 빠져 있었다"며 "지난달 25일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런 사정을 말했더니 정부가 곧바로 화답해주었다"고 소개했다.
하 의원은 "국가가 국민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아까운 우리 국민의 목숨을 잃었다"면서도 "이제라도 정부가 유족의 아픔을 보듬어주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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