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두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실시되면서 증여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게 됐고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접어들어 증여 유인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의 거래원인별 주택 거래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6월 주택 거래 8만8166건 중 증여는 6347건으로 집계됐다. 비중은 7.2%다. 건수와 비중 모두 5월 대비 줄었다. 5월 증여건수는 8475건으로 전체 거래 9만6979건 중 약 8.7%를 차지했었다. 5월 역시 마찬가지였다. 4월 전체 주택 거래 10만4380건 중 증여는 9442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었다. 두달 연속 증여가 감소한 것이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은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증여건수는 4월 1766건, 5월 1605건, 6월 978건으로 집계됐는데 전체 거래서 차지하는 비중은 18.6% -> 13.8% -> 9.7%로 감소 중이다.
전문가들은 5월 10일부터 실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를 원인으로 꼽는다. 높은 양도세율 부담 탓에 처분보다 증여를 선호하는 현상이 이어져왔는데 이젠 세부담이 줄어 양도를 서두를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면서 매도와 증여를 비교해가며 검토할 여지가 생겨났다"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양도세와 비교해) 증여세율도 고가로 가면 갈수록 만만치 않다. 30억을 넘길 경우 50%에 달한다"며 "중저가 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내는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시기적 요인도 있다.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에 서둘러 증여를 마친 경우가 많아 통상 이후엔 증여가 줄어든다. 다만 5월에도 증여가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양도세 중과유예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집값 전망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증여가액은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박 교수는 가격이 조정될 여지가 있으니 세금 절감을 위해 증여를 미루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고액자산가들의 경우 부동산 이외 재산 증여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 고 원장은 "작년까지 증여가 많았던 이유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차라리 현금을 증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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