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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바꿀까?"…부부 1주택자 공제, 공시가 12억→18억
입력 2022-08-01 09:56  | 수정 2022-08-01 10:20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시작 된 작년 12월 1일 서울의 한 세무서에 종부세 납입안내 포스터가 붙어있다. [이승환 기자]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내년부터 부부공동명의자 기준으로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이 시가 22억원선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원이다. 인별 종부세 기본공제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기본 공제도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또 이를 가격 구간별 공시가 현실화율을 바탕으로 실제 거래 시세인 시가 기준으로 보면, 종부세를 내기 시작하는 기준선은 올해 16억원(공시가 12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내년엔 22억2000만원(공시가 18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81.2%)으로 상향조정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 12억원은 전체 주택 중 상위 2.6%, 공시가 18억원은 상위 1%다. 부부공동명의 기준으로 보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부터 종부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종부세율도 일부 변화한다. 현행 종부세율은 1주택자에 0.6~3.0%를 부과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적용될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를 0.5~2.7%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간 기본공제액 차이는 기존 1억원(12억원-11억원)에서 6억원(18억원-12억원)으로 벌어진다. 부부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상황이 더욱 뚜렷해진 셈이다.

다만, 기본공제는 부부공동명의가 많지만 연령·보유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경우 단독명의자의 세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시가 16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으로 설정했다. 그런데 당초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 대신 2021년이나 2020년 공시가를 적용하려던 계획이 어려워지면서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를 14억원(시가 18억6000만원)으로 올린다.
즉,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올해에 한해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적용하고 내년에는 12억원으로 다시 조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95%였던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해 한해 60%로 끌어내린 후 내년에는 80% 안팎으로 복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종부세 공정시장비율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무 업계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는 2021년에서 올해로 가면서 크게 낮아졌다가 내년에 소폭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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