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억 준다더니 8천만원만" 친구가 준 복권 1등 당첨되자 말 바꿔…법원 판결은
입력 2022-07-29 22:08 
한 남성이 복권판매점을 향하고 있다. 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친구가 복권을 선물하자 '당첨되면 2억원을 주겠다'고 했다가 실제 1등에 당첨되자 8000만원만 건네 결국 법정다툼까지 간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8일 KBS 교양프로그램 '아침마당'에 출연한 양소영 변호사는 술자리에서 시작된 로또 관련 사연을 소개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A씨는 "기분이 좋다"면서 복권 여러장을 구입해 친구들에게 나눠줬고 "당첨되면 같이 나누자"고 말했다.
이에 친구 B씨는 "나 정말 당첨되면 너한테 2억원을 줄게"라고 말했고 이후 B씨는 1등에 당첨돼 14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B씨는 A씨에게 8000만원만 지급했고 결국 두 사람은 법정까지 가게 됐다.
이에 법원은 A씨와 B씨가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B씨에게 "나머지 1억2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법정에서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약속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변호사는 "(채무 관계에서는) 보통 차용증을 쓰는데 만약 차용증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청구 즉시 바로 돈을 줘야 한다"면서 "이번 사례에서도 약속한 기한은 없었지만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구입해 B씨에게 준 복권이란 점, 이미 약속한 당첨금 일부를 지급한 점, A씨와 B씨 사이에 있던 구두약속을 다른 친구들이 보고 들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도 친구들이 당첨금 분배 약정 성립을 위한 증인이 됐다고 보고 A씨에 대한 B씨의 당첨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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