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9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똑같은 경우가 발생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북송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에서 이종협 변협회장을 예방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의 선택지는 당연히 후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2 더하기 2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2 더하기 2가 4라는 점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라고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북한 어민들을 북송한 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북송 법적 근거에 대해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9년 사건 당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낸 법무부가 이를 실제로 청와대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추단해서 말할 것은 아니고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장기 공석 중인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8월 중에는 가능하지 싶다"며 "전례가 있기에 미루거나 빨리 당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