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술에 취한 승객 강제 추행한 60대 택시 기사 검거
입력 2022-07-28 17:06  | 수정 2022-07-28 17:21
서울 송파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술에 취한 승객을 강제추행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60대 택시기사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지난 25일 새벽 3시 30분쯤, A 씨는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술에 취한 여성 승객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B 씨가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자 A 씨가 B 씨를 내리게 하면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자리를 떠나려는 택시를 막은 뒤 임의동행을 요청했습니다.

A 씨의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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