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재판에서 나온 비공개 증언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2차장과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돌아선 여론을 돌려세우기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줘 이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비공개 증언과 탄원서 내용이 국가 기능을 해칠 수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서 전 차장 등은 2014년 3월 유우성 씨 재판 항소심에 출석한 탈북자 A씨의 비공개 증언과 탄원서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2차장과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돌아선 여론을 돌려세우기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줘 이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비공개 증언과 탄원서 내용이 국가 기능을 해칠 수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서 전 차장 등은 2014년 3월 유우성 씨 재판 항소심에 출석한 탈북자 A씨의 비공개 증언과 탄원서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