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용자 정보공개 요구 땐 비용 내야
입력 2010-01-15 15:46  | 수정 2010-01-15 21:12
앞으로 교정시설 수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형 집행과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정보공개 제도를 악용해 정보공개 청구를 남용하는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03년 6천6백여 건에서 2007년 4만 7백여 건으로 6배가량 늘어났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