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전조사 검사 자료를 유출한 국민은행의 수사 의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주재성 본부장은 수검자료 유출은 검사에 심각한 방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독립적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해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법 등 관련 법규 검토결과를 토대로 법적 조치와 함께 국민은행 자체조사를 통해 자료를 유출한 직원의 징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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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재성 본부장은 수검자료 유출은 검사에 심각한 방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독립적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해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법 등 관련 법규 검토결과를 토대로 법적 조치와 함께 국민은행 자체조사를 통해 자료를 유출한 직원의 징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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