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으로 처방약 제공하지 않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 판단
검찰이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유기한 20대 아들에게 존속 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경찰이 송치한 A씨의 존속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집에서 발견한 사회복지 안내문과 약봉지를 토대로 건강보험공단과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적극 수사로 A씨가 아버지에게 음식과 처방약을 제공하지 않아 아버지가 영양 불량 상태에서 당뇨합병증 및 화상 등으로 숨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보고 혐의를 변경했으며, "부양 받아야할 가족을 학대, 살해한 패륜 범죄라며 엄격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속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존속살해죄 형량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입니다.
한편, A씨의 시신은 지난달 30일 A씨의 이사를 도와주던 원룸 관리인이 냉장고를 열었다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앞서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버지가 숨진 뒤 장례 치를 돈이 없어 3일 동안 방안에 놔뒀다 부패하기 시작해 냉장고에 넣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