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객 돈 빼돌린 전직 금고 간부 검거
입력 2010-01-15 09:38  | 수정 2010-01-15 09:38
인천 강화경찰서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고객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인천의 모 금고 전직 간부 41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금고 상무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예금을 빌려주면 퇴직금을 빼서라도 갚겠다"고 속여 고객 62살 정 모 씨 등 3명으로부터 모두 3억 3천여만 원을 받고 나서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매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받는 등 받을 퇴직금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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