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 안해서 법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동물단체 "개 도축 금지와 식용금지 위해 법 개정해야"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기한 무기한 연장
동물단체 "개 도축 금지와 식용금지 위해 법 개정해야"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기한 무기한 연장
전북 김제시에서 개 도축장으로 추정되는 축사가 김제시와 동물단체에 적발됐습니다. 중복을 이틀 앞둔 날입니다. 동물 단체는 관련 법이 미비해 개 도축이 자행되고 있다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 주도로 출범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운영 기한을 무기한 연장한 바 있습니다.
오늘(25일) 동물보호단체 어독스에 따르면 단체는 어제(24일) 김제시 축산면의 한 축사에서 몸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비좁은 뜬장(철제 그물로 만든 우리)에 갇힌 개들을 확인했습니다. 어독스는 뜬장 안에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야위어 아파하거나, 뒤섞인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개들이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축사 주변에서 개를 도축할 때 쓰는 것으로 보이는 토치 등과 개 사체 4구도 발견했습니다.
전북 김제시에서 개 도축장으로 추정되는 축사가 김제시와 동물단체에 적발됐다. 사진은 뜬장에 갇힌 개 100여마리. / 사진=동물보호단체 어독스 제공
어독스가 경찰과 김제시 등에 신고해 함께 확인한 결과 이곳에 갇힌 개들은 100여 마리에 달했습니다. 김제시는 현장을 점검하고 우선 치료가 필요한 개 3마리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또한 사육관리를 위반했다고 판단, 운영자 A 씨에게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법상 사육 공간은 몸길이 2배에서 2..5배여야 합니다.
다만 김제시는 수사 의뢰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동물보호법을 적용하려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는 이러한 확대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곳에서 개 도축이 이뤄졌다고 해도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도축 자체를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하지 않아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우선 시정 명령을 내리고 추가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어독스 관계자는 "축사 주변에 냉동탑차 3대가 함께 있는 것으로 볼 때 이곳에서 복날을 앞두고 개를 도축한 것 같다"며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로 개 도축을 내버려 두는 사이 더 많은 개가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 도축 금지와 식용 금지를 위해 이제는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 말 대구 칠성시장 보신탕 골목 모습. 해당 기사와 관련없는 참고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한편 지난해 12월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운영 기한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초 5월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가 한 차례 미뤘는데, 기한을 정하지 않고 논의를 더 하기로 한 것입니다. 초기에는 개 식용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컸지만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 위원회 측 설명입니다.
위원회는 2030년 이후 개 식용 종식과 육견 사업자 업종 전환을 위한 보상방안 등을 중심으로 합의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는 "위원회가 그동안 17차례(전체회의 8회, 소위원회 9회)에 걸쳐 회의를 열어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종식 시기, 종식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다"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지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mat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