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난해 시세의 95%까지 올라갔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부세 특례와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특례 기준 완화 등을 담았다. 이사·상속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세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 부동산을 안정화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란 수도권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해 왔던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 산정 때 이 주택을 주택 수로 치지 않는 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이전 주택을 팔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산 경우와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로서 종부세 특례를 적용한다. 올해 종부세 산정 때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4억원을 받고 내년부터는 9억원이 아닌 12억원을 받는 것이다.
상속주택은 수도권은 공시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지분 40% 이하 소액지분인 경우 영구적으로 주택 수로 치지 않는다. 이 같은 종부세 특례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정상적으로 통과하게 될 경우 내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년 전 수준인 80%대로 되돌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 2008~2018년 80%로 유지됐으나, 문재인 정부인 2019년 85%→2020년 90%→2021년 95%로 상향돼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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