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관계를 배경으로한 ’그루밍 성범죄’
15살의 중학생 제자와 지속해서 성관계를 맺어온 공부방 선생이 뒤늦게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부방 선생님인 28살 여성 A씨는 자신의 제자 B씨에게 지속해서 "사랑한다.", "결혼하자" 등의 문자와 함께 "테스트기를 썼는데 임신은 아니다"라는 등 성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부모님께 사귀는 것을 들키지 말라"는 내용을 전달하는가 하면 스킨십을 요구하고 음담패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숨기던 B군은 스트레스를 견디다 사실을 전하게 되면서 A씨의 범행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 간음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일로 A군과 가족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이같은 성범죄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제 간이라는 특성상 피해자는 신뢰의 대상인 선생에게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그루밍 성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