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명 팔로워들, 실시간 사건 목격 '충격'
중국 법원이 인터넷 생방송 도중 전처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남성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쓰촨성 아바 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은 어제(23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고의 살인 혐의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은 탕모 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탕 씨는 2020년 9월 실시간 방송 중이던 전처 라무 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였습니다. 라무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사건 발생 2주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피해자 라무 씨가 생방송 중이었다는 점에서 약 20만 명의 팔로워들이 실시간으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라무 씨가 온몸에 불이 붙은 채 쓰러지는 모습은 생방송 돼 누리꾼들을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법원은 탕 씨가 라무 씨와 이혼한 뒤에도 수시로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라무 씨는 시골에서의 요리나 산속 채집 활동 등 소소한 일상생활 관련 영상을 통해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중국 온라인 상에서는 가정 폭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등 공분이 확산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