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사현장 공갈 사이비기자 구속
입력 2010-01-14 17:12  | 수정 2010-01-14 17:12
광주지검 수사과는 공사현장의 사소한 잘못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하도급 공사를 따낸 혐의로 광주·전남 지역 신문인 J 일보 기자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7년 7월 초쯤한 건설사 대표에게 일조권과 소음 등 민원을 부추기거나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1천400만 원 규모의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받는 등 지난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1억여 원 규모의 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자치단체나 경찰이 시행하는 공사를 같은 방법으로 하청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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