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노총, '조합비 횡령 묵인·부정선거 지시' 건산노조 제명
입력 2022-07-22 16:34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회원 조합에서 제명됐다.
22일 한국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진행된 건산노조 제명에 관한 투표 결과 제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이틀간 온라인에서 진행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제적 929명중 790명(투표율 85.04%)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742명(93.92%), 반대 48명(6.08%)으로 가결됐다. 한국노총은 안건 상정 이유에 대해 "건산노조는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 및 회계운영, 조직적 부정선거 지시, 노총의 정상화 요구 불이행, 비민주적 노조운영 등으로 한국노총 조직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밝혔다. 진병준 건산노조 위원장은 조합비 약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국회의원 4명에게 노조비로 수백만원씩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받는다.
한국노총 상벌규정 제16조 1항2호에 따르면 한국노총의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한국노총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하면 징계 사유가 된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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