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배 못 받았다" 거짓말하던 여성, 경찰서 가잔 말에 "내 남친 변호사"
입력 2022-07-22 11:00  | 수정 2022-10-20 11:05
CCTV 없다며 거짓말 하다 덜미 잡히자 "쇼핑몰 사진과 달라 못 알아봤다"

본인이 직접 택배를 수령했음에도 택배기사에게 택배를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다, CCTV를 통해 사실이 드러나자 자신의 남자친구가 변호사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인 고객의 사연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1일 MBC '엠빅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택배기사 김씨는 고객 A씨로부터 '배송 알림이 온 택배를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가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택배는 김씨가 이미 나흘 전 배송을 완료한 건이었습니다.

이에 김씨는 분명히 배송을 한 게 맞다고 항변했으나, A씨는 "해외직구라 열흘 이상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모르겠냐"며 택배가 오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A씨가 받지 못했다고 거듭 주장한 택배는 2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상품이었기에, 김씨는 우선 자신의 돈으로 보상을 했고 이후 물건을 찾으면 다시 돈을 돌려받기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의문을 떨칠 수 없었던 김씨는 물건의 도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 CCTV를 돌려보자는 제안을 했으나, A씨는 "여기는 CCTV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상한 느낌이 들었던 김씨는 다시 A씨의 집을 찾아가 본 결과 A씨가 말한 것과 달리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CCTV를 돌려본 김씨는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씨는 A씨의 택배를 집 앞에 잘 배송한 것이 맞았고, 해당 CCTV 영상에는 A씨가 택배를 직접 집 안으로 갖고 들어가는 모습 역시 담겨있었기 때문입니다.

증거영상까지 확인했음에도 A씨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항의 전화를 걸어온 A씨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릴테니까 집안에 한 번 찾아보시라"는 김씨의 권유에도 A씨는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는 게 뭔 소리냐. 지금 짜증나게"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A씨는 1시간 뒤 상황이 잘못됐음을 파악했는지 돌연 사과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A씨는 "쇼핑몰 사진이랑 너무 달라서 다른 옷이 온 줄 알았다. 제 착오로 기분 상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경찰서에서 얘기하자"고 답하자 또다시 태도가 돌변해 "네? 기회 주신다면서. 제 남자친구가 변호사에요"라며 은근히 김씨를 압박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았다면서 "고객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씁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고 언론에만 제보를 한 까닭에 대해 "얼마 전 동료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면 다른 기사님들이 (본인처럼 억울한 일을 겪고도) 포기를 해버린다. 이왕이면 이런 증거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법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해서 같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뻔뻔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고객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은 김씨의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거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런 인성으로는 세상 살기 힘들 것", "남친이 변호사면 뭐하나 여자친구가 사기를 치다 걸렸는데", "열심히 사는 소시민에게 덤터기를 씌우다니 참", "배송하고 위치를 휴대폰으로 촬영해야지 안되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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