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선 무단입항 땐 귀순 인정…검찰, 안보 매뉴얼 준수 따진다
입력 2022-07-21 19:00  | 수정 2022-07-21 19:23
【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는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로 당시 귀순 의사를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던 점을 꼽고 있죠.
그런데 강제 북송 사건 넉 달 전에 발생한 유사한 사건 때는 다른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안보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6월 강원도 삼척항으로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목선이 무단으로 입항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합동조사 과정에서 북한 주민 2명은 귀환 의사를 밝혀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나머지 2명도 처음엔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도를 가지고 출항했다고 밝혀 귀순이 인정됐습니다.


▶ 인터뷰 : 최병환 / 당시 국무조정실 1차장(2019년 7월)
- "귀순 의사를 처음부터 밝히면 한국 언론을 통해 귀순 사실이 즉각 알려져서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기관고장으로 표류해 왔다고 최초 진술하였으나…."

처음부터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귀순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는 다른 결론을 내린 겁니다.

▶ 인터뷰 :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나포된 다음에 우리 군에 의해서 체포된 다음에도 귀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합동심문 과정에서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죠. 이런 종합적인 걸 고려해서 귀순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게…."

귀순을 인정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 중 하나인 '선원 16명 살해' 여부에 대해서도 당시 조사 과정에서 어민 2명의 진술이 상당 부분 엇갈렸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 스탠딩 : 서영수 / 기자
- "검찰은 과거 유사한 사건들의 처리 과정을 분석해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안보 매뉴얼을 적용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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